현대유화 대주주 감자조건 자금지원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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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석유화학 채권단은 현대중공업.현대자동차.현대산업개발 등 현대유화 대주주들의 보유지분 감자(減資)를 전제로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대주주들이 보유지분의 감자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현대유화에 대해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주채권은행인 한빛은행 관계자는 27일 "현대유화의 대주주 중 감자 및 경영권 포기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곳은 아직 없다" 면서 "이달 말까지 감자 동의서를 내지 않으면 법정관리 신청을 검토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대유화의 부실에 대해 대주주와 채권단이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채권단의 확고한 원칙" 이라며 "대주주가 손실을 분담하지 않는 한 지원할 수 없다" 고 강조했다.

현대유화 채권단은 이날 10개 채권은행 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방침을 정하고 대주주들이 감자 동의를 전제로 다음 달에 만기가 닥치는 대출금의 만기 연장, 신규자금 지원 등 유동성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채권단의 유동성 지원방안은 ▶이달 말 만기가 돌아오는 협조융자 1천억원을 오는 10월 말까지 연장하고▶운영자금으로 8백50억원을 새로 지원하며▶2억5천만달러의 기한부 수입신용장(LC)사용한도를 오는 10월 말까지 보장하는 등의 내용이다.

채권단은 운영자금을 새로 지원할 경우 현대유화와 자금관리계약을 체결한 뒤 다음달 중 자금관리단을 파견하기로 했다.

정철근 기자 jcom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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