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시켰는데 병마개 열려 나오면 '가짜양주' 의심해야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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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이 남긴 술을 섞어 가짜 양주를 만들고 이를 팔아온 업주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김재훈)는 3일 자신이 직접 제조한 가짜 양주를 유흥업소에서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등 )로 유흥주점 업주 김모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3월부터 8월까지 유명 수입양주의 빈 병에 국내산 저가 양주나 손님이 남긴 술을 섞어 가짜 양주 15병을 만들었다. 이를 자신이 운영하는 강남일대 유흥주점 5곳에서 팔아 약1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자신이 고용한 속칭 '삐끼'가 술에 취한 손님을 유인해 오면 주점에 있던 종업원들이 미리 뚜껑을 딴 가짜 양주를 손님에게 팔게 했다. 검찰은 김씨의 집에서 가짜양주 완제품 15병과 생수병에 들어있던 원료 약700병을 압수하는 한편 김씨가 오래전부터 아예 공장을 지어 대량 제조한 것은 아닌지 수사중이다. 가짜양주의 성분은 인체에 유해한 정도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조사를 계속하는 한편 이 일에 관련된 종업원들도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적발된 가짜양주 제조·유통사범에 대한 철저한 수사 및 가짜양주 판매행위 등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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