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이승연, 세금소송에서 패소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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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의 광고 모델료는 기타소득보다 세부담이 20%가량 높은 사업소득이라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대법원 제3부 (주심 李揆弘대법관) 는 25일 탤런트 이승연씨가 종합소득세 부과를 취소해 달라며 서울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탤런트의 광고출연은 연기자 고유의 활동으로 수익 목적의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어 전속계약금은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고 밝혔다.

李씨는 1994~95년 L사 등 9개 업체로부터 받은 광고모델 전속계약금 약 12억원에 대해 세무당국이 사업소득세율을 적용해 4억5천여만원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탤런트 채시라씨도 지난 4월 대법원에서 같은 내용의 소송에서 패소 가 확정됐었다.

장정훈 기자<cc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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