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 정보 소멸시효 7년으로 단축

중앙일보

입력

신용불량 정보의 소멸 시효가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돼 수십만명의 장기 연체자가 신용불량자에서 풀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신용불량자 등록 사실을 앞으론 등록하기 전에 알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http://fss.or.kr)은 이같은 내용의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을 만들기로 하고 다음달 2일까지 의견을 듣고, 금융감독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하겠다고 24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국의 신용불량정보 소멸 시효는 6년9개월, 일본은 7년으로 우리가 상대적으로 길다" 며 "이 규정을 바꾸면 수십만명의 장기 연체자가 신용불량자에서 추가 해제될 것" 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등록하기 15일 전부터 등록한 뒤 15일까지 사후에도 할 수 있는 신용불량자 등록 통보를 등록 예정일 45일 전부터 15일 전까지 30일로 바꿔 사전에 통지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신용정보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은행연합회에 집중되는 신용정보의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개인은 현행 1천만원 이상 대출금에서 모든 대출금으로, 기업은 대출금 1억원 이상인 기업의 신용공여에서 모든 기업의 신용공여로 확대할 방침이다.

신용카드는 누가 어느 회사 카드를 쓰는지에 대한 정보만 수집했는데 앞으론 결제금액이 얼마인지까지 한곳에 모아 신용상태를 재는 정보로 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구체적 집중 기준이나 시기는 은행연합회 등이 전산수용 능력을 감안해 조정하고, 신용카드 결제액의 집중 여부도 카드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허귀식 기자 ksli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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