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아파트 지하층 1층 주민이 쓴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01면

앞으로 새로 짓는 아파트의 1층 입주민은 지하층을 본인만의 주거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단지 내 각종 안전기준과 주택품질 요건도 강화돼 아파트 생활이 지금보다 더 쾌적해질 것 같다.

 국토해양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과 공동으로 25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국감정원 강당에서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전면 개편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주택건설 기준의 전면 개정은 1991년 제정 이후 21년 만에 처음이다. 국토부는 “그동안 해온 부분적인 제도개선으로는 새로운 주거 트렌드와 빠르게 발전하는 주택건설 기술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어 전면 수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개편안은 현재 근린생활시설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는 지하층을 1층 주민이 취미실이나 작업공간 등 이른바 ‘알파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렇게 되면 사생활 보호 취약 등의 이유로 수요자들이 꺼려온 1층 집이 훨씬 넓어지게 돼 1층 선호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내 공기 질과 바닥 충격음 기준, 결로 방지 기능을 강화한다. 아토피를 줄이려고 만들어진 ‘청정건강주택 건설 기준’의 적용 기준을 종전 1000가구 이상 단지에서 500가구 이상 단지로 확대한다.

장사항인 친환경 전자제품(빌트인)과 흡방습·흡착 등의 기능성 건축자재 사용을 의무화한다. 아파트 바닥은 일정 두께(벽식 210㎜)와 소음성능 기준(중량충격음 50㏈ 이하)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500가구 이상 주택에서 발코니 확장 공간에 설치하는 창호는 반드시 결로 방지 성능을 확보하도록 했다.

 주차장 설치 기준을 현행대로 가구당 1대 이상(60㎡ 이하는 0.7대)으로 유지하되 세부 설치 규정은 폐지하고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가구당 1.3대까지 강화할 수 있도록 조정한다. 22층 이상의 계단형(홀형) 아파트는 승강기를 2대 설치하도록 했다.

 국토부 권혁진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입주민들의 수요에 맞춰 종류나 크기를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게 주민공동시설 규정도 완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재는 설치 종류와 면적이 획일적으로 정해져 있다.

 국토부는 바뀌는 주택건설기준을 내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안장원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