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어협 초기 영해침범 강력 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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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은 오는 31일 한.중 어업협정 발효 이후 예상되는 중국 어선들의 영해침범에 대비, 동해와 남해에 배치된 경비함 2∼3척을 서해에 이동배치하기로 했다.

해양경찰청은 19일 본청 강당에서 이규식(李奎植) 해양경찰청장과 전국 12개 해양경찰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전국 해양경찰서장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한.중어협 발효 이후 6개월간 강력한 단속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해경은 어협 발효와 동시에 영해선 위주의 경비체제에서 배타적경제수역(EEZ)위주의 경비체제로 전환, 9∼10척의 경비함정을 전진 배치하고 항공순찰 역시 주 7∼8회에서 주 12∼13회로 늘릴 계획이다.

또 현행 법률에 따라 영해침범의 경우 최고 2억원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2천만∼4천만원에 그치는 벌금액수를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4천만원 이상으로 높이는 등 처벌 강화를 통해 영해침범 재발 방지에 주력할 계획이다.

한편 해경은 최근 북한상선의 제주해협 및 북방한계선 침범과 관련, 범법선박이 영해침범을 시도할 때에는 ▲경고 ▲무력시위를 통한 영해침범의지 포기 유도 ▲영해 침범시 검문검색 뒤 나포 등 단계별 대응지침에 따라 강력 대처한다는 방침이다.(인천=연합뉴스) 강종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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