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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오늘부터 폐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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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3면

지난달 말 경기도 화성시의 ‘동탄2신도시’ 모델하우스가 개장되자 1만여 명의 인파가 몰렸다. 같은 시기 서울 송파구 위례신도시의 첫 민간아파트 청약에도 신청자가 몰려 2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전문가는 “인기 지역 분양 열기가 확산하면 침체한 시장도 활기를 띨 것”이라고 봤다. 그러나 다른 지역은 찬밥 신세다. 분양시장 양극화는 여전하다. 24일 발표된 국토해양부의 미분양 주택 집계는 8월 현재 6만9000여 가구로 두 달 연속 증가세를 보이며 올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분양시장 불씨를 지피기 위해 투기과열 때 도입한 ‘빗장’을 일제히 풀기로 했다. 먼저 전국의 민영주택에 대한 ‘청약 재당첨 제한’ 규정이 완전 폐지된다. 또 청약통장 예금을 늘릴 경우 3개월만 지나면 증액한 주택형에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이 25일부터 시행된다고 이날 밝혔다. 그동안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과 공공임대주택 등에 당첨된 사람은 일정 기간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없었다. 서울·인천·경기 일부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는 당첨일로부터 5년간, 초과는 3년간 재당첨에서 배제됐다. 지종철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투기과열지구에 대해선 재당첨 제한을 유지한다”며 “다만 현재 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이 없는 만큼 사실상 전국의 모든 민영주택에 대해 규제가 풀리는 셈”이라고 말했다.

 홍석민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실장은 “월세 수익률이 은행 이율보다 높아 최근 여유자금이 있는 사람이 좋은 위치의 아파트를 사서 세를 주는 새로운 패턴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 같은 주택 구매 수요를 자극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홍 실장은 그러나 “다만 전반적 수요심리가 워낙 위축돼 있어 대세를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25일부터 청약통장(입주자저축) 가입자가 더 넓은 집에 청약하기 위해 예치금을 늘릴 경우 3개월 뒤부터 바뀐 주택형에 청약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미분양 주택 취득 시 5년간 발생하는 양도차익의 소득세를 100% 감면하는 법안도 24일 여야 합의 끝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적용 기간은 이날부터 12월 31일까지고, 대상은 9억원 이하 주택이다. 당초 정부는 지난 10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통해 모든 미분양 주택에 혜택을 주려 했지만 야당의 ‘부자 감세’ 논란에 막혀 대상이 축소됐다. 함께 시행키로 한 취득세 감면 조치도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아 시행 시기, 적용 대상 등을 놓고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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