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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음란물 대대적 단속…3대 포털 등 38명 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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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검찰이 인터넷상 음란물과의 전쟁에 나섰다.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는 음란물이 청소년들에게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면서 원조교제, 성적 일탈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검찰은 27일 야후코리아.다음.네이버 등 국내 3대 포털 사이트 성인코너 운영팀장, S성인사이트.B쇼핑몰 업주 등 2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혐의가 가벼운 사이트 운영자 등 12명을 정보통신법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로 벌금 700만~1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국내 포털 사이트 업체가 음란물 유포 혐의로 처벌받기는 처음이다.

검찰은 다음달 중순까지 음란물 동영상을 휴대전화로 제공받을 수 있게 한 이동통신업체 등 100여 명을 추가로 수사,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도 넘은 유포=검찰이 음란물 퇴치에 발벗고 나선 것은 실제 성행위 장면이나 변태 성행위, 불륜 행각 등 낯 뜨거운 내용을 담은 동영상들이 마구잡이로 유통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 유명 인터넷 포털사이트에만 스와핑(부부 교환 성행위).사디즘(가학성 성도착증) 등과 관련된 카페가 600여 개에 이를 정도다.

이번에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에 적발된 야후코리아의 경우 2002년부터 자사 인터넷 사이트 VOD 성인페이지에 음란 동영상 870개를 게시하고 월평균 5000만원의 수입을 올렸다.

여성전문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J사는 '자위 도우미' 등 동영상 200개를, 성인용품 판매 B사이트는 남성용 자위기구를 선전하면서 음란물 350개를 게시해 각각 월평균 20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일부 업자들은 "문제가 된 동영상 중에는 영상물 등급위원회에서 '18세 이상 관람가' 등을 받아 비디오로 출시됐다"며 "성인인증 절차를 거쳐 제공하는 성인용 콘텐트를 음란물로 몰아가는 것은 월권"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나 한명관 형사7부장은 "영상물 등급위는 상영등급을 판정하는 곳일 뿐"이라며 "최종 음란물 판정 기관은 사법부이고 현재 인터넷 성인사이트에 올라 있는 '야한 동영상'들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음란물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고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킨다'는 법적 기준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접속 용이한 음란사이트=청소년들은 인터넷 포털에 접속한 뒤 VOD난을 통해 쉽게 성인사이트에 들어갈 수 있다. 성인인증은 부모나 친척 어른의 주민등록번호만 알면 되고, 대금 결제는 집 전화번호만으로도 가능하다.

현재 국내에 사업자 등록을 해 검찰이 수사 대상에 올린 성인사이트만 100여 개. 휴대전화나 개인 간의 파일공유 프로그램인 P2P.커뮤니티 등까지 포함하면 음란물 사이트는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다. 이동통신사들이 휴대전화 등을 통해 모바일로 제공하는 성인콘텐트가 166개이며, 지난 한 해 동안 성인콘텐트를 통해 거래된 돈은 1287억원이었다.

조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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