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 아라미드 섬유 항소심까지 판매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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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6면

코오롱인더스트리가 당분간 첨단 섬유 아라미드를 생산해 팔 수 있게 됐다.

 코오롱은 미국 항소법원이 21일(현지시간) 아라미드 판매금지 조치를 항소심이 끝날 때까지 미루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결과가 나오기까지 통상적으로 1년~1년6개월이 걸린다. 코오롱 관계자는 “지난해 구미공장에서 4000t가량의 아라미드를 생산해 90%를 해외로 수출했다”며 “이번 결정으로 내년 말까지는 수출에 차질을 빚지 않게 돼 일단 한숨 돌리게 된 셈”이라고 말했다.

 올해 8월 말 버지니아 동부법원은 코오롱과 듀폰 간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코오롱에 패소 판결을 내리고 20년간 전 세계에서 판매를 금지한다는 명령을 내렸다. 지난해 같은 법원에서 진행된 배심원 재판에선 1조400억원의 배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코오롱은 연방 항소법원에 항소와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는데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아라미드 섬유는 총탄을 막아낼 정도로 내구성이 강하고 고열을 견뎌내 방탄복의 소재 등으로 쓰인다. 현재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아라미드 섬유는 연간 6만t으로 1조7000억~1조8000억원 규모다. 미국 듀폰과 일본 데이진이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코오롱은 독자 기술로 이 섬유 생산에 성공했고 유럽에서의 특허소송에서도 이겼지만, 듀폰의 임원을 고용해 영업기밀을 빼냈다는 혐의로 미국에서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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