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F · LG텔레콤 부당 내부거래 혐의 조사

중앙일보

입력

공정거래위원회가 케이티프리텔(KTF:016, 018)과 LG텔레콤(019) 등 이동통신업계의 부당 내부거래 혐의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

이는 SK텔레콤(011)과 SK신세기통신(017)의 시장점유율 제한이 풀리는 7월 이전에 KTF와 LG텔레콤측이 시장점유율을 늘리려는 과정에서 부당 내부거래를 한 혐의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른 것이다.

SK텔레콤과 SK신세기통신은 이번 조사대상에서 빠졌다.

공정위 오성환 독점국장은 "최근 KTF와 LG텔레콤이 임직원이나 계열사를 동원해 신규가입자 확보경쟁을 펼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양사에 현장조사반을 파견, 부당 내부거래 혐의에 대한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고 밝혔다.

吳국장은 "이달 말까지 시장점유율을 50% 미만으로 낮춰야 하는 SK텔레콤과 SK신세기통신에 대해선 아직까지 부당 내부거래 의혹이 제기되지 않아 이번 조사에서 제외했다" 며 "그러나 점유율 제한이 풀리는 하반기 이후 양사가 점유율 회복을 위해 불공정 행위를 하는지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지 등은 중점 감시대상" 이라고 말했다.

이상렬.최지영 기자 i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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