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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살女 엉덩이 만진 개? 성추행 법정서 재연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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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영상캡처]

  여자아이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에 대한 공판에서 애완견이 목격자로 출석해 화제다.

지난 20일 ’JTBC 뉴스 10‘ 보도에 따르면 지난 4일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9살 여자 아이의 몸을 뒤에서 더듬었다는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은 박모씨의 가족이 박씨의 무죄를 입증해 줄 목격자로 강아지 한마리를 법정에 데리고 나왔다.

지난해 11월 집에 가기 위해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던 A양은 뒤에 있던 할아버지가 자신의 몸을 더듬었다고 부모에게 말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피의자 박씨는 ”자신이 손을 댄 게 아니라 데리고 있던 강아지가 아이에게 발을 댄 것”이라며 결백을 주장했다. 급기야 선고를 앞두고 박씨측에선 법정에 강아지를 데려왔고 판사는 이례적으로 강아지가 법정에서 당시 상황을 재연하는 것을 허락한 것이다.

이날 재판에서는 강아지의 발이 피해 어린이 엉덩이에 닿을 수 있는지 강아지 발의 촉감이 사람 손과 비슷한지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정에 동물이 출석한 이례적인 상황에 대해 법조계에선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최기영 변호사는 “동물을 법정에까지 데리고 오는 예는 흔한 일은 아니다. 하지만 이런 동물을 이용해서 좀 더 변론이 설득력있게 한다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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