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소에서 난동부려 돈뜯어

중앙일보

입력

서울경찰청 기동수사대는 14일 주택가 내의 호프집.다방등에서 난동을 부리며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 (폭력) 로 鄭모 (43)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鄭씨는 지난달 중순께 오후 10시쯤 서울 동대문구 주택가에 위치한 M다방에 들어가 온몸에 석유를 뿌리고 "돈을 내놓지 않으면 분신자살하겠다" 며 난동을 부려 주인 金모 (52.여) 씨로부터 6만원을 뜯어내는 등 같은 수법으로 20차례에 걸쳐 1백5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鄭씨는 동대문구 일대 주택가에서 여성이 운영하는 영세업소들만 골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손민호 기자 <ploveso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