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뭄지역 농업소득세 비과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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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13일 가뭄이 오랫동안 지속돼 농민들의 피해가 가중됨에 따라 농업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재산세, 자동차세 등 기타 지방세의 과세를 6개월간 유예토록 하는 등 가뭄극복을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하라고 관련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또 피해 지역에 연고가 있는 공무원들에 대해 `재해특별휴가'를 실시, 가뭄현장에서 일손을 돕도록 했으며 수영장, 목욕탕, 온천장, 세차장 등 물을 많이 쓰는 업소에는 영업시간 자율단축이나 일시휴업을 계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와 자치단체는 각종 기념행사를 당분간 자제하고 농림부,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등 8개 가뭄대책 관계부처의 공무원은 비상태세를 강화하고 연가와 출장을 자제토록 했다.

행자부는 이와함께 정부가 가뭄극복을 위해 지원한 1천582억원의 자금을 신속하게 집행토록 자치단체에 특별지시했다.(서울=연합뉴스) 김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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