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민영화, 에너지 대기업만 참여할 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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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발전자회사 민영화에 참여할 수 있는 국내기업의 범위가 이미 에너지사업에 진출한 대기업으로 좁혀질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13일 "핵심역량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출자하는 경우에만 공정거래법상 출자총액규제의 예외로 인정한다는 원칙을 한전 민영화에 그대로 적용하기로 최종 방침을 정했다"며 "따라서 이미 관련사업에 진출한 기업이 민영화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부는 당초 국내 주요대기업이 민영화되는 한전 인수에 참여할 경우 공정거래법상 출자총액규제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했었다.

이에 따라 국내 주요대기업의 경우 민자발전사업에 진출해 있는 LG와 SK 등이 독자적으로 또는 해외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대기업 외에 트랙터벨, 셸, 엘파소 등 해외메이저 5∼6개 기업이 이미 발전자회사 매각에 상당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무부처인 산업자원부는 올해초 내년 2월 한전 발전자회사 5개사중 1개사를 선정, 우선 증시에 상장한 뒤 경쟁입찰을 통해 경영권에 해당하는 지분을 매각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나머지 4개 자회사의 매각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시안을 확정했었으나 이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큰 틀에는 변함이 없지만 증시상황과 국민정서 등을 고려해 매각대상과 방식 등에 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금명간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민영화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전 발전부문은 지난 4월 2일 화력발전 5개와 원자력 1개사로 분할됐으며 이중 화력발전만이 민영화 대상이다.(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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