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 '왕삼겹. com' 광고 제재

중앙일보

입력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삼겹살 체인점인 '왕삼겹. com' 의 가맹점을 모집하면서 부당광고를 한 혐의로 용마식품에 대해 광고중지 등 시정조치를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용마식품은 지난해 8월부터 올 3월까지 '일일평균 2백만원, 월평균 7천만원대의 매출' 등의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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