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 이자 상한 60% 정부안 확정

중앙일보

입력

다음달부터 시행할 금융이용자보호법에서 정할 사채 이자율 상한선이 정부 안대로 60%로 정해졌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8일 "그동안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듣고 금융감독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정부 안대로 임시국회에 올리기로 했다" 고 말했다. 입법예고 기간에 시민단체들은 60%는 너무 높다며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 데 비해 사채업자들은 수지 타산을 맞추기 어렵다며 더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재경부는 금융이용자보호법의 시행령을 통해 이자율 상한선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한만큼 사채업자의 등록 상황을 지켜본 뒤 이자율 상한선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상렬 기자<i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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