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2817명 신상 추가 공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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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성폭력 범죄 전과자에 대한 정보가 신상정보 공개제도 시행 3년 전인 2008년 것부터 소급해 공개된다. 또 19세 미만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도 성충동 약물치료(일명 ‘화학적 거세’)가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16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게만 약물치료가 이뤄졌다.

 국무총리실은 13일 육동한 국무차관 주재의 범부처 ‘아동·여성 성폭력 근절대책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 소급 공개와 처벌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제도 시행(2011년 4월) 3년 전인 2008년 4월 이후 성폭력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의 신상정보가 추가로 공개된다. 약 2817명이 대상이다. 또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자의 확대는 지난 4일 법무부가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성폭력범죄자 성충동 약물치료법’ 개정안을 수용한 것이다.

 경찰은 성범죄자의 신속한 검거를 위해 사건 발생 초기에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의 위치정보를 바로 확인하기로 했다. 김정석 경찰청 차장은 이날 전국 249개 경찰서장 및 생활안전·수사과장 화상회의를 주재하고 “성폭력 범죄가 발생하면 사건 현장 인근에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가 체류하거나 이동했는지를 수사 초기에 반드시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은 그간 법무부 보호관찰소에 전자발찌 부착자의 행적 조회 요청을 하는 데 소극적이었다. 2008년부터 4년간 13건에 불과했다. 행적 조회에 필요한 압수수색영장 발부 등에 4~5일이 걸리는 등 절차가 복잡하다는 이유였다.

  경찰은 피해자가 해당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를 범인으로 지목하지 않더라도 행적을 확인하고 DNA 감정도 의뢰해 범죄 관련성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대검이 각각 관리하고 있는 범죄자 DNA 정보에 대해서도 검찰과 신속한 교차 확인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성폭력 우범자를 관리하는 경찰과 보호관찰 인력도 대폭 늘어난다. 경찰 인원은 1300여 명이 보강되고, 전자팔찌 부착 성범죄자 24시간 위치추적 업무 등을 맡는 보호관찰 인력은 360여 명 증원된다.

조현숙·정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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