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한방 IMS 신경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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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올 초 감기환자 유치를 놓고 빚어진 양.한방 의료계 갈등이 이번엔 '침술전쟁'으로 재연되고 있다.

의사들이 통증완화 요법으로 쓰고 있는 '근육 내 자극치료(IMS)'가 최근 자동차보험의 적용 대상에 들자 한의사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한의사들은 IMS가 의사들이 함부로 사용해선 안 되는 일종의 침술행위라고 주장해왔는데 정부가 의사들의 IMS 치료를 인정하는 유권해석을 내린 셈이기 때문이다.

건설교통부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위원회는 지난달 IMS를 보험 항목으로 인정했다.

그러자 한의사 측은 "효능과 안전성 등이 검증되지 않아 건강보험 항목에도 포함되지 못하는 의사들의 IMS 시술행위를 자동차보험 수가에 적용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비상대책위를 구성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보험진료수가심의위는 27일 한의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재심을 거쳐 최종 입장을 결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대한한의사협회 측은 심의위의 안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즉각 7000~8000명의 한의사가 정부 과천청사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반면 대한의사협회 측은 "IMS는 해부학.생리학에 기초한 통증 이론으로 신경손상의 법칙 등에 근거하고 있는 의술행위"라며 "찌르는 것이라고 해서 침술로 보는 것은 잘못"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앞서 1998년 보건복지부는 "경락이나 경혈에 침을 사용하는 것은 한의학적 침술행위이지만 국소마취나 경피자극을 위해 침을 사용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인정된 치료 방법"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김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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