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용 공제한도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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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공제규모가 두배로 확대된다. 지금까지 연간 총급여의 10%를 초과한 금액 중 10%를 소득공제하던 것이 20%까지 확대되며 연간 소득공제 한도도 3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늘어난다.

국무회의는 5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고급주택을 제외한 모든 신축주택에 대해 5년간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아파트형 공장을 지어 실수요자에게 분양하거나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나 특별부가세를 50% 감면키로 했다.

최익재 기자 ijcho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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