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위안춘 수사팀 줄징계 … 유족, 국가 상대 3억대 손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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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지난 4월 수원에서 발생한 ‘우위안춘(오원춘·42)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관들과 지휘선상에 있던 경찰 간부들이 줄징계를 받았다. 오원춘은 4월 1일 오후 10시30분쯤 수원시 지동에서 길 가던 A씨(28·여)를 자신의 집 안으로 납치해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살해하고 시신을 토막 냈다. 그는 6월 수원지법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피해 여성은 살해되기 전 112에 신고해 구조를 요청했으나 경찰의 늑장 출동과 소홀한 수색으로 목숨을 잃었다.

 12일 경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 감사관실은 당시 이 사건을 담당했던 경기경찰청 2부와 수원중부경찰서 등 관련 경찰관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당시 관할 경찰서장에겐 감봉 1개월, 형사과장은 감봉 3개월, 형사계장 정직 2개월, 강력팀장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이 각각 내려졌다. 또 지휘선상인 당시 경기경찰청 2부장과 112종합센터장은 각각 견책과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한편 피해자 A씨의 유가족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피해 여성의 아버지와 어머니, 언니, 남동생 등 4명은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법에 낸 소송에서 경찰의 늑장 출동 등 책임을 물어 국가에 대해 3억6100여만원의 배상금을 청구했다.

수원=최모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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