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세금공제 혜택 수도권 기업까지 확대

중앙일보

입력

재정경제부는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자상거래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 범위를 서울.경기 등 수도권 소재 기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 상정, 통과되는 대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기술개발준비금과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업종도 종전의 제조업.건설업 등에서 도.소매업 등 전 업종으로 확대하는 한편 서류없는 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인터넷에 의한 전자세금계산서 교부 제도를 신설해 운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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