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면수심’ 큰아버지에게 상습 성폭행을 당했던 고1 여학생이 결국 큰아버지의 아이를 낳았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최근 고1 조카 A양(17)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친족에 의한 강간)로 A(58)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05년부터 최근까지 조카 B양(17)를 매주 1~3차례 성폭행한 혐의다.
게다가 A씨는 지난 7월 2일 B양이 출산하게 되자, 담임교사와 통화해 “(B양이) 학교에 다닐 수 없게 됐다”며 자퇴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이후 같은달 16일 B양은 학교에 나와 자퇴서를 냈다. 자퇴에 앞서 임신 사실이 알려지자 A씨는 담임 교사에게 “(뱃속 아이의) 아버지는 중학교 때 알던 남학생”이라고 거짓말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DNA 확인 결과 “B양이 낳은 아이의 생물학적 아버지는 큰아버지 A씨”라는 결론을 낸 것으로 6일 확인 됐다.
경찰 조사결과 B양은 “가족 간 문제가 있는 걸 원치않아 식구들은 물론 학교생활에서도 철저히 (큰아버지의 상습 성폭행 사실을) 비밀로 지켜왔다”고 진술했으며, A씨와 함께 막노동을 하고 있는 B양의 아버지는 평소 형인 A씨의 말을 잘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