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회계 징계 빠르고 강하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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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주와 짜고 분식회계를 눈감아주는 공인회계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징계 등 제재 수위가 높아지며 빨리 결정된다.

금융감독위는 회계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공인회계사회 안에 금융감독원.상장사협의회.상공회의소 관계자와 변호사.교수 등 총 9명이 참여하는 회계감사품질관리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이 위원회는 감리 결과를 판정하며 감리 결과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으면 증권선물위원회처럼 제재할 수 있다.

금감위는 또 재정경제부.금융감독원으로 이원화된 공인회계사에 대한 감독 체계를 금감위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 규정상 금감원에서 부실 회계를 적발해도 증권선물위원회는 재경부에 회계사에 대한 징계를 건의만 할 수 있다.

금감위는 분식회계를 한 기업에 대해선 여신 회수와 벌칙금리 적용 등 불이익을 주며 분식회계로 손실이 생기면 소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도록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허귀식 기자 ksli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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