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미끼 유령 투자업체 설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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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를 끌어들여 불법으로 거액을 모으는 유령 투자업체가 속출하고 있다. 올들어 금융감독원에 적발돼 사법당국에 통보된 경우가 예년의 두배인 52건에 이른다. 1999년과 지난해 2년 동안에는 1백26건이 통보됐다.

금감원 조성목 비제도금융조사팀장은 "저금리 상황이 이어지면서 마땅히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하는 계층을 노린 금융 사기가 늘고 있다" 고 말했다.

◇ 실태='벤처투자 빙자형' 이 많다. M사는 코스닥 등록을 준비 중인 온풍기 회사에 투자한다며 현금보관증까지 주면서 투자자를 모으다 이달 중순 금감원에 적발됐다.

이 회사는 투자 원금을 4개월 뒤 돌려주고 월 15%의 수익을 보장한다며 13억원을 끌어모았다. 중소기업청에서 투자조합 승인까지 받은 M투자조합은 벤처기업에 투자하면 월 6%의 배당금을 지급한다며 투자자를 꾀었다가 이달 초 적발됐다.

지난달 검찰에 통보된 S.K사 등은 성인병 예방 버섯 재배단지를 조성 중이며, 곧 액면가의 30배가 넘는 가격으로 코스닥에 등록할 예정이라고 투자자를 유인했다.

연 36%의 수익 보장을 내세운 I컨설팅은 전국 영업망을 통해 1천5백여명으로부터 1천3백58억원을 끌어모았다가 올 초 관계자 24명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도마뱀 꼬리 자르기' 식 수법을 쓰는 곳도 있다. A교역은 A퍼시픽.A벤처캐피탈 등으로 회사 이름을 바꿔가면서 이사.실장.팀원.출자자로 이어지는 피라미드 조직을 구성, 당국이 단속하면 아래 직원만 희생시키는 식으로 대응했다.

'해약 보장' 을 미끼로 던지는 업체도 있다. H사는 오락기 임대업에 1백만원 이상을 투자하면 연 81.6%의 확정배당금을 지급하고, 15주가 지난 뒤 해약을 요구하면 출자금 전액을 돌려준다는 미끼로 1천여명으로부터 3백78억원을 끌어모았다.

◇ '고수익 보장' 에 넘어가지 마라〓조성목 팀장은 "금감원의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유사수신행위규제법에 위반되는 금융 사기" 라며 "높은 확정 수익을 보장한다는 곳은 일단 의심부터 할 필요가 있다" 고 말했다.

그는 "통상 유령 투자업체들은 생활정보지에 광고를 내고 초기에는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며 투자자에게 믿음을 갖도록 한 뒤 거래규모를 늘리면서 횡령한다" 고 덧붙였다.

정선구 기자 sung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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