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농림지역 고층아파트 건설 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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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준농림지역에서 15층 이상 아파트 건설이 금지된다.

또 속칭 `러브호텔' 등 위락 및 숙박시설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실정에 맞게 미리 도면에 표시한 설치허용지역에만 허가된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이 반영되도록 `취락지구 개발기준'과 `준농림지역의 기반시설 설치계획 수립기준'을 개정,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된 `취락지구 개발기준'에 따르면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준농림지역 시.군의경우 인구가 10만명 미만일 경우는 10층이하로, 인구가 10만명 이상일 경우 15층 이하로 아파트 층수가 제한된다.

다만 이미 주변지역이 개발돼 경관에 지장이 없거나 개발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층수를 정하도록 했다.

또 각 지자체는 법령에서 정한 기준범위에서 지역실정에 맞게 러브호텔 등 위락및 숙박시설 설치허용 지역을 미리 도면에 표시하도록 조례를 개정토록 해 `변칙허용'을 막도록 했다.

건교부는 실태조사 결과, 일부 지자체는 시정자문위원회의 심사만으로 위락 및 숙박시설을 허가하는가 하면 일부에서는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골프장, 콘도미니엄, 묘지 등 시설용지는 보전임지가 50% 이상 포함된 지역의 경우 시.군 발전계획에 반영돼 있거나 개발이 크게 낙후돼 지역주민이 입지를 요구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도록 했다.

아울러 `준농림지역 기반시설 설치계획 수립기준'을 강화, 공장 밀집지역(3만㎡이상)에 공장 추가허용은 시장.군수가 직접 도로, 오폐수처리시설 등의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아파트 진입도로 시설기준은 완화, 간선도로는 `폭 25m이상'에서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을 경우 4차로 이상'으로, 진입도로는 `폭 15m이상 도로 2개'에서`폭 15m이상 도로 2개 또는 이와 동등한 처리용량을 가진 도로'로 조정했다.(서울=연합뉴스) 인교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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