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등록하려는 법인 회계감사 받아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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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코스닥에 등록하려는 법인(벤처기업 제외)은 증권거래소 상장 예정법인처럼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또 회계법인에 대해 자율감리제도가 도입되고 손해배상 공동기금의 적립금액 한도가 높아진다.

재정경제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 빠르면 내달초 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코스닥 등록 과정부터 회계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등록 전 지정 감사인제도를 실시한다" 면서 "다만 벤처기업의 경우는 자금조달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당분간 예외로 인정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또 한국공인회계사 내에 자율감리위원회를 설치해 회계법인들의 회계감사 결과를 자율적으로 감리하고 그 결과를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회계법인의 손해배상공동기금 적립금액을 감사보수 총액의 4%로 올리고 기업이 부당하게 감사인을 해임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교체되는 감사인이 감사인 선임위원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한을 주기로 했다.

홍병기 기자 klaat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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