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닷컴업체의 상표관리 10계명

중앙일보

입력

생존을 위해 수익모델 창출이 절실해진 닷컴업체들이 제휴나 오프라인 매장 개설 등을 통해 오프라인 사업에 진출하는 사례가 늘면서 상표권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야후코리아가 `야후!'' 상표를 이용한 생활용품 사업에 진출하거나 인티즌이 신사복 업체와 제휴해 `인티즌'' 상표를 부착한 신사복을 내놓은 것이 대표적인 예. 반면 관련 법규나 행정 절차에 대해 잘 모르거나 상표권 개념 자체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인해 분쟁에 휘말리거나 피해를 입는 업체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에 인터넷 상표정보 제공업체 아이니드브랜드(http://www.ineedbrand.com)는 27일 `닷컴기업의 상표관리 10계명''을 제시했다.

▲도메인 이름에 대해 상표권을 확보하라 = 지금까지의 국내 판례를 살펴보면 도메인 이름 소유권과 상표권이 충돌했을 때 상표권 소유자에게 법적인 독점권이 반드시 돌아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도메인 이름에 대한 상표 출원은 필수적이다.

▲자신의 상호 만큼은 반드시 상표권을 확보하라 = 온라인에서 쌓은 인지도를오프라인에까지 연결시키려면 상호 등기에만 머무르지 말고 상표권까지 확보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애써 쌓은 이름값을 다른 업체에 고스란히 넘겨주게 되는 경우도생길 수 있다.

▲상표권을 확보한 다음 홍보를 시작하라 = 이미 타인에 의해 등록된 상표인줄 모르고 많은 액수의 홍보비를 지출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한다.

또 자신이 정한 이름을 상표로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도 점검해야 한다.

▲상업적 가치가 있는 상표를 도메인으로 적극 활용하라 = 상표가 도메인 이름의 일부분으로 들어간 경우에도 도메인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자신의 상표명에서 파생된 도메인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중요 상표인 경우 전류(全類) 출원을 고려하라 = 사업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라면 처음부터 자신이 제공하는 모든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전류 출원을 고려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확보해두지 않은 종류의 상품에 대해서 타인이 상표권을 선점하거나 자신이 애써 높인 인지도를 별개 분야 상품에 이용하는 무임승차(free riding) 행위가 발생했을 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된다.

▲비슷한 상표나 상호가 타인에 의해 사용되는 것을 적극 저지하라 = 이를 묵인하게 되면 애써 확보한 상표권이 희석화해 심한 경우에는 `제록스'' 처럼 보통명사로 변하는 바람에 상표로서의 기능을 상실할 수도 있다.

▲상표권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감시활동을 하라 = 신규출원등록상표 및 신설법인명 등에 대해서 특허청 공보 및 법인등기 검색사이트를 이용해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추적감시 활동을 해야 한다.

만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나 법인명이 발견된다면 법적조치를 취해 자신의 상표권을 보호해야 한다.

▲브랜드(상표, 서비스표) 가치를 만들어라 = 코카콜라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브랜드의 가치는 기업 자산 전체의 기치보다도 높아질 수 있다.

상표권을 확보하거나 다양한 브랜드를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브랜드 가치를창출하기 위해서는 법적 효력을 가진 주력브랜드에 대한 광고, 홍보 및 적극적인 사용이 필요하다.

▲확보된 상표는 적어도 3년에 한번씩은 사용하라 = 지난 3년 동안 상표를 사용한 실적이 없으면 상표권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상표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등록된 지정상품을 출시하거나 서비스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간단한 광고 한번이라도 해야 한다.

▲외국에서도 상표권을 보유해야 한다 = 세계 시장으로의 진출이 필연적이라면 외국에서 인정 받는 지적재산권을 확보해 둬야 한다.(서울=연합뉴스) 김세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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