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연속 영업손 워크아웃기업 1차 심사대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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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중인 기업중 2년 연속 영업이익이 나지 않은 기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상시 신용위험평가 심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8일 "화의.법정관리 기업을 포함해 상시 신용위험 평가대상인 1천544개 기업 가운데 1차적으로 신용위험 가능성이 높고 퇴출이 용이한 기업을 심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같은 기준을 적용할 때 워크아웃중인 기업과 신용공여규모가 적은 기업중 이자보상배율 1을 넘지 못하는 기업이 우선 심사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채무가 사실상 동결돼 있는 워크아웃 기업의 경우는 신용위험 여부를 평가할 때 일반 기업과 달리 이자보상배율 적용이 어려워 현재 영업이익을 내고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평가기준"이라며 "그러나 영업환경의 급변 등을 감안할때 최소한 2년 정도의 영업상태를 점검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영업이익을 1차 심사기준으로 보더라도 감가상각여부 등이 추가 고려사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화의.법정관리 기업들도 워크아웃중인 기업과 함께 1차 심사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일단 법원이 이들 기업의 최종 퇴출여부를 결정하게 돼있는 만큼 은행들의 퇴출심사평가는 워크아웃 기업들보다 늦어질 것으로 금감원은 분석했다.

금감원의 다른 관계자는 그러나 "워크아웃 기업의 경우 퇴출여부가 가장 먼저판가름 날 수는 있으나 이들 기업이 대부분 상장사인데다 규모가 큰 기업들이어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경우 은행들의 퇴출결정은 다소 신중해 질 수있어 실제 퇴출은 신용공여 규모가 적은 일반 기업에서 먼저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상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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