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퇴출심사대상에 479개 법정관리·화의업체 포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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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이 관리중인 법정관리.화의 업체는 모두 479개로 조사됐다. 이로써 상시 퇴출심사 평가대상 기업은 모두 1천544개로 늘어났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4월말 현재 22개 은행이 관리중인 법정관리, 화의 업체는 개시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6개 업체를 포함햐 모두 479개로 조사됐다. 법정관리기업은 149개, 화의업체는 330개다.

이들 업체는 각 은행의 상시평가 대상기업 선정요건과 관계없이 모두 상시평가대상에 포함돼 오는 9월말까지 채권 금융기관의 신용위험 평가를 받아 퇴출여부가결정된다.

이에 따라 지난 8일 금감원이 발표한 상시평가 대상 기업 1천187개에 포함된 법정관리(56개) .화의(66개) 업체 122개를 빼고 환산하면 상시퇴출심사 대상 기업은 모두 1천544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4월말 현재 법정관리.화의 업체에 대한 금융회사의 신용공여 규모별로는 5천억원 이상이 한보철강[01920], 대우자동차, 범양상선, 동아건설(5월11일 파산선고) 등4개 업체이고 3천억∼5천억원 5개 업체, 1천억∼3천억원 23개 업체, 100억∼1천억원174개 업체, 100억원 미만은 273개 업체로 나타났다.

각 은행들은 이미 이달초부터 이들 1천544개 기업을 대상으로 퇴출여부평가에착수한 상태이며 심사평가의 속도에 따라 빠르면 내달초 1∼2개의 퇴출기업이 나올전망이다. 금감원은 심사평가 결과에 대한 분기별 첫 보고를 내달말 받을 예정이다.

그러나 이들 법정관리.화의 기업에 대해서는 심사결과 퇴출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이 나오더라도 채권은행은 관리주체인 법원에 의견을 제출하는데 그칠 수 밖에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당초 법정관리.화의 업체를 은행들의 상시 퇴출심사 대상기업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나 은행들이 조속히 잠재 부실을 처리하도록 이들 업체도 심사대상 기업에 넣도록 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 8일 ▲최근 3년간 연속 이자보상배율 1.0배 미만 업체 ▲자산건전성분류기준에 의한 `요주의' 등급 이하 업체 ▲은행내규에 따른 부실 징후기업 등의 요건을 바탕으로 1천187개의 업체를 상시퇴출심사 대상으로 선정했었다.(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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