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제약 스테로이드 화장품 행정처분 정당"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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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불법 원료를 사용한 화장품 업체에게 모든 화장품의 제조를 금지하는 행정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전고등법원은 최근 동성제약과 식약청의 '전제조 업무정지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식약청의 처분이 적합하다고 판시했다. 지난 2010년 11월 식약청은 동성제약의 기능성화장품 '아토하하크림'에서 스테로이드의 일종인 트리암시놀론 아세토니드와 21-초산프레드니손이 검출됐다는 것을 적발했다. 이후 관련 규정에 따라 동성제약의 화장품 전 제조업무 정지 12개월 처분을 내렸다. 동성제약은 전체 매출의 10% 정도를 화장품에서 올린다.

동성제약은 이같은 식약청의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고, 지난해 말 1심 판결에서 승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스테로이드가 검출된 화장품 매출이 회사 전체 매출 대비 미미한 수준인데 화장품 전 품목에 대해 1년간 제조업무 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은 가혹하다"며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식약청은 이에 불복, 항소했고, 이번 2심 법원에서 판결을 뒤집었다.

고등법원 재판부는 "처분기준이 부당하다고 인정할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했거나 남용했다고 판단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불법원료를 함유한 화장품에 대한 엄격한 행정처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화장품은 제조업 신고만 하면 자유롭게 제조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으면 화장품 업체의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화장품이 특별한 제한없이 소비자가 쉽게 구입하고 다양한 연령층이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어 국민 보건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는 점도 이번 판결에 영향을 끼쳤다. 예를들어 스테로이드 성분이 배합된 화장품은 소비자가 장기간 더 넓은 부위에 사용해 큰 부작용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재판부는 "동성제약의 매출 규모에 비해 해당 화장품의 판매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다고 위반행위의 위법성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동성제약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다.

한편 동성제약이 화장품 대부분을 주문위탁 방식으로 제조하고 있어, 이번 판결로 진행중인 화장품 사업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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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미 기자 byjun3005@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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