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어음 교부 등 변칙 상호채무보증 감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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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백지어음 교부 등 변칙 상호채무보증에 대해 철저히 감시하기로 했다.

또 공기업 민영화 과정에서 대기업이 공기업을 매입할 경우에도 출자총액제한의예외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남기(李南基) 공정거래위원장은 23일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국표준협회 조찬회에 참석,'기업개혁 성과와 향후 정책방향'이란 제목의 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백지어음 교부란 A계열사가 B계열사에 대해 직접 채무보증을 서는 대신 B계열사의 대출 때 A계열사가 은행에 백지수표를 첨부해줌으로써 나중에 B계열사가 채무변제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은행이 백지수표에 미변제 금액을 기입,변제받는 행위다.

공정위는 지난 98년 2월 30대 기업집단에 대해 신규 채무보증이 완전금지되고기존 보증도 지난해 3월말까지 해소하도록 의무화한 뒤 이같은 변칙 상호채무보증이생겨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또 "시장원리에 맞는 기업경영관행은 여전히 정착되지 못했고 기업지배구조 개선제도도 실효성 있게 작동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경제력집중억제시책은 기업구조개선 작업의 보완책으로 필요하고 시장질서 유지를 위한 공정위의감시역할은 다른 규제와 구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각에서 개혁 피로론을 제기하며 개혁작업의 조기 봉합과 경기부양을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부실채권이 상존하고 기업경영의 시장규율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개혁을 중단하고 섣부른 경기부양책을 쓸 경우 그간의 노력이 물거품으로 돌아가는 우를 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위원장은 기업지배구조 개선제도가 작동되지 않고 있는 예로 "집중투표제의경우 30대집단 소속 517개사중 421개사가 정관에서 이를 배제하고 있고 특히 4대 집단 소속 51개 상장사는 모두 정관에서 배제하고 있다"고 공개했다.

또 "대표소송 등 소액주주권 행사요건이 대폭 완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98∼99년간 30대 기업집단에 대해 행사된 소액주주권은 총 8건에 불과하고 그나마도 참여연대와 해외펀드 등에 의한 것이었지,일반 소액주주들의 독자적인 행사실적은 전무하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한편, "공기업 민영화 과정에서 대기업이 공기업을 매입할 경우에도 출자총액제한의 예외로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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