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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대한생명 등 거액탈세 고발

중앙일보

입력

대한생명과 한보계열사인 EAGC가 그동안 역외펀드·해외투자를 가장해 대규모로 외화를 유출하고 탈세한 사실이 최종 확인됐다.

국세청은 23일 대한생명과 한보계열사인 EAGC에 대한 세무조사결과를 발표하고, 대한생명의 전 대주주였던 신동아그룹 최순영 회장과 이정명 현 대표이사, EAGC의 공동 대표이사인 김형기.목인규씨를 조세범처벌법.외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날 검찰에 각각 고발했다.

국세청은 또 EAGC의 대주주인 정태수 전 한보회장과 정회장의 4남인 정한근씨에 대해서도 수사의뢰를 요청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탈루소득에 대한 세금으로 대한생명에 3백26억원 (법인 33억원, 최순영 2백93억원) , EAGC에는 1백38억원 (법인 42억원, 김형기 64억원, 목인규 32억원) 이 각각 추징됐다.

대한생명의 경우는 지난 97년 조세회피 지역인 케이만 군도에 역외펀드인 그랜드 밀레니엄펀드 (GMF) 를 설립한 뒤 최순영 회장의 지시로 1억달러를 송금하고 이어 이중 8천만달러를 대출한 것처럼 꾸며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대한생명은 이렇게 만든 8천만달러 가운데 6천9백만달러는 98년 ㈜SDA인터내셔널 (옛 신아원) 의 자금 해외유출 사건을 수습하는 용도로 사용했고 나머지 1천1백만달러는 최회장이 해외에 은닉해 놓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정명 현 대한생명 대표는 이렇게 발생한 회사의 손실을 두고 최회장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등 환수노력을 하지 않고, 이를 손실로 과대계상해 처리함으로써 거액의 법인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한보 자회사인 EAGC는 이 회사가 확보하고 있던 '러시아 석유' 의 지분 7%를 영국 회사에 판매하고도 이를 숨김으로써 매출 축소를 통해 법인세를 탈세하고 이 자금을 해외에 은닉해 외환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다. 이 회사는 지난 97년도에도 당시 지분 20%에 대한 매각대금 (5천7백90만달러) 을 절반으로 줄여 신고했다가 이 사실이 적발돼 정태수회장 등이 구속됐었다.

이효준 기자 <joonl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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