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컨설팅] 매물 광고해주겠다고 송금부터 하라는데…

중앙일보

입력

Q : 경북 상주에서 운영하고 있는 작은 문구점을 팔려고 생활정보지에다 광고를 냈다. 이 광고를 보고 서울의 한 부동산업소에서 전화가 왔다. 이혼한 여자인데 상주가 연고지여서 이 사람에게 문구점을 알선하려 하는데 돈을 줄 남편이 믿도록 지정된 생활정보지에 명함만한 크기고 가격 ·위치등을 공시해야 한다면서 광고비조로 40만원을 송금하라고 한다. 돈을 보내도 되나/
재준<경북 상주시>

A : 광고를 미끼로 한 사기니 돈을 보내서는 안된다. 부동산 광고를 미끼로 한 사기는 어제 오늘 있었던 게 아니다. 이런 사기행각은 부동산이 잘 안팔리는 불경기에 극성을 부린다.

이들의 사기수법은 다양하다. 우선 생활정보지에 매물로 나온 부동산 소유자를 대상으로 전화를 걸어 책임지고 팔아주겠다며 접근한다.

다음은 진짜 물건인지 알 수 있도록 주요 일간지에 부동산의 규모.가격.위치 등에 대한 광고를 해야 한다고 말한다.

비용은 40만~50만원인데 개인들이 직접 광고를 낼 경우 1백만원이 넘지만 자신들을 통하면 싸게 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한다. 실제론 효과가 거의 없는 곳에다 광고를 내기 때문에 비용은 몇 만원에 불과하다. 이 차액을 노려 사기를 치는 것이다.

싸구려 광고를 내고라도 차액을 뜯어먹는 것은 양반이다. 광고를 내지도 않고 소비자들이 송금한 돈을 몽땅 가로채는 사기단도 많다. 물론 나중에 전화를 해보면 연락이 안된다. 이들 사기단들은 수시로 전화번호와 장소를 바꾼다.

사기단들은 사기대상을 물색하면서 광고를 내야 하는 신문을 직접 대기도 하지만 대개 주요 일간지라고 얼버무린다. 싸구려 광고를 내기 위해서다.

요즘은 '광고' 라 하지 않고 '시세공고' 라는 말을 쓴다. 명함 크기의 시세공고를 거의 알려지지 않은 특정 생활정보지에다 내라고 하는 사기단도 있다. 일부는 아예 생활정보지를 등록해 사기용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인터넷을 이용한 신종 사기도 나온다. 방문객이 많고 공신력 있는 주요 신문 인터넷에 자기들의 배너 광고를 달아 놓고 여기다 매물을 올리면서 돈을 챙긴다.

수요자들에겐 유명 인터넷에 올린다고 말하지만 내막을 들여다보면 자기들이 돈 주고 달아놓은 배너 광고에다 실어 효과가 거의 없다. 이런 사기단은 서울에만 수십 곳이 있다. 큰 사무실에 수백명이 전화통을 붙들고 사기행각을 벌이는 곳도 있다.

이제는 공신력 있는 부동산 관련 인터넷을 통해 땅과 건물을 사고 팔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으므로 이를 잘 활용하는 게 좋다.

최영진 전문위원 yjcho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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