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마장동 도매시장 추진 제동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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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성동구 마장동 766 일대 1만8천658㎡에 축산물도매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이 부지를 도시계획시설로 묶으려는데 대해 시의회가 도매시장 결정 추진에 강력히 반대하며 안건을 보류시켰다.

이에 따라 도시계획심의 절차의 연기가 불가피해졌으며, 서울시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시 법률고문단 등 시 내부에서도 도매시장 추진에 부정적인 의견을 내는 등 도매시장 추진이 진통을 겪고 있다.

시의회는 22일 마장동 766의 20 등 부지에 농축산물 유통 도매시장 건설을 위해 일반상업.주거지인 이 지역을 준주거지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려는 데 대해 반대의사를 강력히 피력하며 의견청취 절차를 보류하고 다음달 열리는 회기에서 다시 안건을 심의하기로 했다.

이날 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위원장 鄭泰宗의원) 소속 의원들은 "도매시장을 추진하려는 지역은 지난 98년 서울시가 스스로 도축장을 폐지시키고 현재의 마장동 현대아파트를 건축케 해 2만여명의 주민들이 입주해 있다"며 "추가해 도매시장 건설을 추진하려는 지역 또한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을 받아 건축이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의원들은 "이제 도심지가 돼버린 마장동에 더 이상의 축산물 도매 유통시장을 확보할 필요가 없어졌다"며 "오히려 현재의 축산물 시장을 현대화시켜 질적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도시계획국 산하 자문기관인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은 "도축기능과 도매기능이 없이 이미 시장기능을 상실한 지역으로, 시장으로서의 시설결정은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구체적인 입지및 시장수요 분석, 향후 관리방안 등을 고려해 도매시장 운영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법률고문들도 "시가 도매법인 폐업허가 신청을 받아 그 허가를 거부할 특별한 사유가 보이지 않고, 나아가 도매시장으로 결정하면 토지소유자의 행정소송제기와 주변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야기되는 등 민원과 분쟁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며 시장 추진에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도매시장 개설허가의 취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파트 건축허가를 내준 데 대해 감사를 벌이고 시장의 설치로 인해 겪게 될 주변주민의 불편과 각종 주거환경 저해요인의 해소를 위한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계속 추진할 뜻을 밝혔다.(서울=연합뉴스) 김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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