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비례대표 경선 대리투표 하라고 했다” 당원이 인터넷에 고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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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검찰이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 경선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한 통합진보당원이 온라인에 공개적으로 대리투표를 위임한 사실을 고백했다.

 얼마 전 서울 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는 통진당원 A씨는 29일 오전 통합진보당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검찰 조사 이렇게 하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이 글에서 “나는 당원활동도 안 했고 친구의 권유로 잠시 비례후보 선출을 위해 당원가입원서를 제출했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A씨는 이어 “대리투표인지 투표위임인지는 모르지만 직장으로 출근하여 컴퓨터가 없는 상황이라 투표할 수 없어서 친구에게 인터넷 투표를 해달라고 인증번호를 보내줬다”고 털어놨다. 검찰 추적 결과 대리투표 당시 A씨는 울산에, 친구는 서울에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다.

 투표 직후 즉시 탈당했다는 A씨는 “기억나지 않는 것은 안 나는 대로, 있는 그대로 진술했다”며 검찰이 휴대전화 위치추적 자료와 문자메시지 내용, 투표한 컴퓨터의 IP주소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고 했다. “빼도 박도 못하는 확실한 증거를 대며 누가 대리투표를 시켰는지 집중적으로 캐물었다”고 전했다.

 A씨는 글에서 “중앙당에 전화해 대책이 있는지 수차례 물었지만 ‘그냥 나가지 말라’는 대답뿐이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앞서 통합진보당은 13개 검찰청이 관련자 소환을 시작하자 소환 통보를 받은 당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정식소환장을 요구하라”는 등의 대응 지침을 전했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 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는 이날까지 70명이 넘는 통진당원들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이 중 검찰청에 나와 조사를 받은 사람은 A씨를 포함해 총 6명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국회의원을 배출한 정당의 당원들인 만큼 소환 조사에 응할 거라 기대한다”면서 “소환 통보 방식은 법으로 규정된 것이 없다. 서면 방식도 있지만 전화, 문자메시지 다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심새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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