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론.램버스 특허소송 첫공판 10월로 연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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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특허권을 둘러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램버스간의 법정공방이 5개월 연기될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마이크론측 변호인단에 따르면 당초 이달 31일 델러웨어주 윌밍턴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첫 공판이 10월 29일에 열리게 됐다.

윌밍턴 법원은 이달초 램버스의 특허가 무효일 뿐만 아니라, 램버스가 D램 특허를 독점하기 위해 업계협의체인 반도체산업표준위원회(JEDEC)에 참여하는 과정에서특허기술 공개 내규를 위반했다는 2건의 소송을 분리, 처리하기로 결정했었다.

한 미국 법조계 소식통은 이번 공판연기는 램버스나 마이크론 양측 모두가 수긍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램버스는 리치먼드 연방법원에서 열린 독일 인피니온과의 재판에서 사기혐의가 인정돼 벌금판결을 받은뒤 단 몇주만에 윌밍턴에서 다시 사기 혐의로 재판이 벌어지는 것을 원치 않고 있다"고 말했다.

마이크론으로서도 리치먼드법원의 판결로 인해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긴 만큼 소송건을 신속히 처리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라고 소식통은 덧붙였다.

마이크론측 변호인들은 리치먼드법원이 다음달 공판에서 사기 혐의를 이유로 램버스의 특허권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린다면 윌밍턴 연방법원에 대해 동일한 판결을 재촉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하이닉스[00660]반도체와 관련된 램버스의 특허권관련 소송은 캘리포니아주의 새너제이 법원에 계류중이나 아직 일정이 잡혀있지 않은 상태다.

또 영국법원에 제기된 소송도 램버스의 특허권에 관한 유럽특허기구(EPO)의 판정이 날 때까지로 연기된 상태다. 램버스가 독일 법원에 하이닉스[00660]. 인피니온.마이크론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소송은 한두달 내에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인다.(서울=연합뉴스) 이승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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