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기본법 시안 주요 내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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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자문위원회가 18일 발표한 생명윤리기본법 시안은 생명체의 존엄성을 확보하고 신장시킨다는 취지에 따라 인간배아 연구, 유전자 치료, 동물의 유전자 변형, 인간 유전체 정보 연구 및 활용 등 그동안 논란이 돼왔던 쟁점들을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다음은 시안의 사안별 요지.

▲국가생명윤리위원회 설치와 운영 = 독립 상설기구인 국가생명윤리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둔다. 위원장을 포함해 15인 이내로 구성된다. 철학.윤리학.신학.사회과학.법학.의학.보건학.생명과학 분야의 전문가가 1인씩과 공무원 3인 및 적어도 인권.시민단체 대표 3인이 참여한다.

위원회는 생명과학 분야 지식과 기술 적용으로 야기될 수 있는 윤리와 안전문제에 대처하고 관련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인간배아 연구와 활용 = 체세포핵이식 방법으로 인간배아를 창출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불임치료 이외의 목적으로 체외 수정 방법을 통해 인간배아를 창출하는 행위도 금지되며 그러한 방법으로 창출된 인간배아 및 그 간세포에 대한 연구도 할수 없다.

위의 사항들을 위배한 경우, 해당 기관 및 그 책임자와 행위자는 형사.민사.행정적으로 처벌된다.

그러나 불임치료 목적으로 체외수정 방법을 통해 얻어진 인간배아 중 잉여분을 이용하는 연구는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이 경우 폐기를 앞둔 배아에 한정한다. 연고가 확인되는 배아는 난자 및 정자 제공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유산된 태아 조직을 이용한 배아 간 연구도 난자 및 정자 제공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단 임신중절된 태아 조직의 이용은 금지된다.

인간의 성체 간세포를 이용하는 연구는 허용된다.

이러한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기관심사위원회(IRB) 또는 그에 준하는 기구로 인간배아특별위원회를 둔다. 국가는 오래된 배아나 의료기관등이 불법 또는 무연고 등의 이유로 배아를 보관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해 그러한 배아를 보존하고 관리하는 국가배아보관센터를 운영한다.

▲유전자치료 = 생식세포, 수정란, 배아, 태아에 대한 유전자 치료(세포질 이식포함)는 금지된다. 체세포에 대한 우생학적 목적의 유전자 치료도 금지된다.

그러나 암, 유전질환,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 등 사망률이 높고 난치성인 질환과 다른 확실한 치료 방법이 없는 만성 질환의 경우 체세포에 대한 유전자 치료는 허용될 수 있다.

▲동물의 유전자 변형 연구 및 활용 = 건강과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실험동물을 대상으로 행하는 유전자 변형 연구는 원칙적으로 인정된다.

국가생명윤리위원회 산하에 동물연구특별위원회를 둔다. 이 특별위원회는 인간과 생태계에 유해할 가능성이 있는 유전자를 취급하는 연구의 경우 실험동물의 등급을 정하고 연구 허가 및 금지 대상을 공시하고 허용여부를 결정한다.

▲인간 유전체 정보 연구와 활용 = 국가나 민간기구가 미아찾기와 범죄예방 등 복리적 측면에서 개인 유전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경우라도 그 필요성과 불가피성이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통해 충분히 합의돼야 한다.

정당한 과정을 거친 유전체 연구와 치료의 경우라도 획득한 개인 유전 정보를 당사자 또는 그 법적 대리인이 동의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태아의 유전 정보 획득은 인공임신중절 수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철저히 관리돼야 한다. 우생학적 목적의 태아 유전 정보 획득은 금지된다.

▲생명특허 = 생명윤리기본법이 금지하는 연구로부터 나온 기술과 그 생산물에 대해서는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윤리적 논란의 소지가 있는 생명과학 관련 발명에 대한 특허 허용 여부는 특허청의 요청에 의해 국가생명윤리위원회가 심의해 결정한다.(서울=연합뉴스) 박창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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