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진 결의문, 김정곤 회장 퇴진론 잠재울까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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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 전국 집행부가 천연물신약에 대한 처방권을 찾기 위해 들고 일어섰다. 전국이사 및 분회장 일동은 27일 결의문을 통해 “한약제제인 천연물신약 처방은 한의사의 배타적 권리임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집행진은 천연물신약 처방이 한의사의 배타적 권리라는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투쟁하겠다고 천명했다.

이번 결의가 천연물신약에 대한 미흡한 대처를 문제삼아 고개를 들고 있는 김정곤 한의사협회장 퇴진 여론을 잠재울지 주목된다. 집행진의 결의 내용 실천여부가 한의사협회 여론을 가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의사협회 전국이사와 분회장은 결의문에서 “천연물신약은 한방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한약재나 한약처방의 효능을 활용해 개발된 한약제제”라며 “하지만 관련법과 제도의 미비로 양방건강보험에는 보험급여로까지 등재돼 양의사들이 버젓이 처방하는 개탄스러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평소 ‘한약은 간에 나쁘다’, ‘한약을 먹으면 건강을 해친다’는 등 전혀 사실과 다른 왜곡된 내용으로 한의약을 폄훼하고 국민을 혼란에 빠뜨린 양의사가 한약제제를 천연물신약으로 교묘히 포장해 처방하는 악의적이고 모순된 행동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의사협회 집행부는 결의문에서 정부에 네 가지를 촉구했다.

우선 한약제제인 천연물신약을 관계법상 한약제제로 명확히 지정하고 한의사의 배타적 권리임을 선언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양의사들의 천연물신약에 대한 처방 및 활용을 즉각 금지하고, 양방건강보험 급여적용 취소와 함께 한방건강보험으로 급여하는 등 관계법령의 정비를 조속히 이행하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의사들이 한약제제인 천연물신약을 처방할 수 있게 천연물신약 생산과 사용관리 제도를 정비하고, 사용주체가 한의사임을 법으로 명시하라고 요청했다. 특히 정부는 독립 한의약법을 즉각 제정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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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기자 unha@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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