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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배아 연구 엄격히 제한…복제 금지

중앙일보

입력

인간 배아 복제가 금지되고 배아에 관한 연구도 불임치료 목적으로 얻어진 잉여 배아에 한해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생명윤리자문위원회(위원장 진교훈 서울대교수)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생명윤리기본법(가칭) 시안을 마련, 오는 22일 서울 세종문회회관에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이 시안에 따르면 인간 배아를 체세포핵이식 방법으로 창출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한 그 방법으로 창출된 인간배아 및 그 간(幹) 세포에 대한 연구도 할 수 없으며 금지된 연구로부터 나온 기술과 생산물에 대해서는 특허를 받을 수 없다.

배아란 정자와 난자가 만난 수정란으로 구체적인 장기가 형성되는 14일 이전의 상태를 말한다. 시안은 영국, 일본 등 국가에서 연구 및 복제를 일부 허용하는 것과는 달리 인간 배아의 복제는 물론이고 연구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생명공학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번 시안은 그러나 불임치료 목적으로 최외수정을 통해 얻어진 배아 가운데 병원에 냉동상태로 보관돼 폐기될 예정인 잉여 배아에 대해서는 난자 및 정자 제공자의 동의를 받을 경우에 한해 한시적으로 연구를 허용했다.

이와 관련 생명윤리자문위원회는 '배아 간 세포에 관한 연구는 성체 간세포 이용 기술이 확립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며 '배아 간 세포에 대한 연구도 가능한한 성체 간세포 연구로 유도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잉여 배아에 대한 연구도 인간 배아를 다루는 의료기관의 기관심사위원회(IRB) 로 구성되는 인간배아관리특별위원회에서 정기적으로 점검 및 감독을 받도록 했다.

시안은 또한 기간이 오래된 배아나 의료기관 등이 불법 또는 무연고 등의 이유로 보관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해 배아를 보존하고 관리하는 국가배아보관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했다.

이밖에 생식세포, 수정란, 배아, 태아에 대한 유전자 치료와 체세포에 대한 우생학적인 목적의 유전자 치료를 금지했다.

다만 암, 에이즈 등 사망률이 높고 만성 질환의 경우에 한해 체세포에 대한 유전자치료는 허용했다.

동물의 유전자 변형 연구는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실험동물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인정했다.

이 시안은 또한 우생학적 목적의 태아 유전 정보를 획득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시안은 앞으로 여러차례 공청회를 거쳐 올 가을 정기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서울=연합뉴스) 박창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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