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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배아 연구 사실상 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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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 중인 생명윤리법(가칭) 이 인간 배아(胚芽) 에 대한 연구를 사실상 금지, 생명공학 연구를 둘러싼 논쟁이 예상된다.

이 법을 만들고 있는 과학기술부 생명윤리자문위원회의 진교훈(서울대 교수) 위원장은 15일 "배아를 이용해 인간을 복제하는 연구와 배아 줄기(幹) 세포로 장기를 생산하는 것을 일절 금지하기로 했다" 고 생명윤리법 시안에 대해 설명했다.

생명윤리자문위원회는 인간 복제 등 생명공학 연구에 대한 허용 범위를 법제화하기 위해 지난해 학계.종교계.생명공학계.시민단체 등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된 기구다.

秦위원장은 이어 "배아에 대한 연구는 정부기관의 엄격한 심의를 거쳐 허용하는 식으로 극히 제한할 것" 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연구 과제가 심의를 통과한다고 해도 배아를 손상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연구해야 한다는 까다로운 조건을 붙였다는 것이다. 수정란이나 태아의 유전자 조작도 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그는 "성인의 골수 등 세포에서 줄기 세포를 뽑아 하는 연구는 허용한다는 내용이 시안에 들어갔다" 고 말했다.

秦위원장은 "예기치 않은 재앙을 방지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연구를 엄격하게 제한하기로 했다" 고 설명했다.

이 시안에 대해 생명공학 연구자들은 "이런 조건을 맞추라는 것은 사실상 배아에 대한 연구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라고 반발했다. 위원회는 22일 이 시안을 놓고 공청회를 열 예정이며, 최종 법안은 올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박방주 기자

◇ 배아(胚芽) 란=정자와 난자가 만난 수정란이 형성된 지 14일 이내로 구체적 장기를 형성하기 이전의 세포 덩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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