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군수 사기혐의 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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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형사5부는 16일 토목공사를 하도급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교제비 등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전 S건설 대표이사 이모(53)씨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경기도 모 군수 출신인 이씨는 96년 4월 부동산중개업자 박모씨에게 "군부대 이전에 따른 토목공사를 하도급받게 해줄테니 군 간부들에 대한 로비자금을 달라"고 속여 4억6천여만원을 받는 등 박씨로부터 17차례에 걸쳐 7억5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이에 대해 이씨는 "박씨가 회사의 부동산거래 중개로 수수료를 많이 챙겨 고맙다며 사례금조로 준 것이며 액수도 훨씬 적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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