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효과난다 해도 비대칭규제 실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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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택(梁承澤) 정보통신부 장관은 11일 "통신시장 재편을 위해 비록 역효과가 난다 하더라도 (유.무선할 것없이) 비대칭규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양 장관은 이날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우선 3강 중심의 통신시장 재편을 위해 사업자들이 어느정도 시장점유율을 가져야할지 결정한 뒤 비대칭규제를 실시할 것"이라며 "그러나 구체적 비대칭규제 내역은 미리 발표하지 않고 3자 구도가 완성된 뒤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 장관은 또 "시장점유율이 50대 40대 10이라면 3강체제라고 할 수 없는 만큼이를 어느정도 맞춰야 한다"며 "그동안 요금인가제 등 비대칭규제를 여러번 시행했지만 효과를 보지 못한 만큼 이번에는 효과 중심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비대칭 규제는 IMT-2000의 동기.비동기 차원에서 하려는 것이 아니라 (2세대와 3세대를 포함한) 시장점유율을 갖고 할 것"이라며 "유선전화의 경우에도 하나로통신이 전체의 15-20%의 점유율을 갖는 것이 경쟁이 된다면 비대칭규제를 실시할 수 있다"면서 한국통신에 대해서도 비대칭규제를 할 것임을 분명히했다.

그는 아울러 "비대칭규제는 기술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시장점유율에 대한 규제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요구가 있어야 한다"며 "현재 비대칭 규제 방안에 대해 연구토록 지시해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양 장관은 이와함께 "공정거래위에서 SK텔레콤에 6월말까지 시장점유율을 낮추라고 한 것도 넓은 의미의 비대칭규제"라며 "2세대에서 균형이 맞아야 3강구도가 제대로 될 수 있다"고 말해 오는 7월 이후 이동통신 시장 점유율에 대해서도 규제를 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양 장관은 그러나 비대칭규제나 3강구도로의 재편이 시장경제 논리에 어긋나고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 소지를 빚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LG텔레콤이 10㎒의 주파수 밖에 갖지 못한 반면 SK텔레콤은 45㎒, 한국통신은 40㎒의 주파수를 이미 확보한것도 특혜를 받았다는 논리가 성립할 수 있다"며 이를 간접 부인했다.

정통부는 비대칭규제의 예로 유럽연합(EU)의 경우 25%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가진 사업자에 대해 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과 전기통신사업법상의 접속료 및 보편적 서비스 규정 등을 들었다.

정통부는 이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에 비대칭 규제에 대한 근거조항을 강화하는 등 관련 법.제도를 정비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류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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