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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농협·주택銀 불공정 전자금융약관 시정명령

중앙일보

입력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농협중앙회와 주택은행의 전자금융서비스 약관의 불공정 조항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들 금융회사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약관 가운데 '통신기기 및 회선장애 또는 전산서비스 장애로 발생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해 사업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은 귀책사유에 대한 고려 없이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고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전가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 조항을 삭제하거나 '사업자 과실에 따른 장애일 경우 사업자가 책임을 진다'는 문구를 넣어 수정하도록 지시했다.

또 전자자금이체후 이용자가 직접 입금 금융회사에 이체 정상처리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한 조항도 불합리하다며 삭제를 요구했다.

전자자금이체 과정에서 '종료' 또는 '확인'절차가 있는데도 별도의 확인과정을 추가,이용자의 부담을 늘린 것은 문제가 있고 이용자가 이체 상대방의 비밀번호 등 식별번호를 모르는 만큼 입금 금융회사에 정상처리 여부를 확인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와함께 분쟁 발생 때 사업자의 본점 소재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정한 조항도 민사소송법상 관할 법원 규정보다 고객에게 불리한 것으로 고객이 소송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있다며 수정할 것을 지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두 금융회사 약관 뿐 아니라 이와 유사한 전자금융서비스 약관을 사용하는 다른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자진해서 시정하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을 올해 안에 제정,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할 예정이다.(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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