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옹진군, 100억원짜리 땅 다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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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여원에 달하는 인천 영종.용유도내 잡종지 소유권을 둘러싼 인천시 중구와 옹진군의 싸움이 12년째 계속되고 있다.

두 자치단체의 땅 분쟁은 결국 작년 말 중구의 승리로 일단락됐지만, 빼앗긴 땅을 되찾겠다는 옹진군의 의욕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재정자립도 20.1%에 불과한 옹진군으로서는 올 전체 예산(730억원)의13.7%에 해당하는 금액의 땅을 고스란히 빼앗긴 신세가 됐기 때문이다.

다툼의 발단은 영종.용유도내 잡종지 48만9천563㎡(공시지가 94억여원)의 행정구역이 지난 89년 1월 1일자로 옹진군에서 중구로 변경되면서 부터 비롯됐다.

옹진군은 행정구역이 중구로 바뀌자 영종.용유 지역의 땅 319필지(39만1천578㎡)를 89년부터 95년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중구에 인계했다.

군(郡)은 그러나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잡종재산은 인계대상에 제외된다'는 지난 89년 1월 당시 내무부 지침을 들어 잡종지에 대한 인계는 거부했다.

반면 중구는 '폐치.분합된 지역내 재산은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 등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로운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한다'는 99년 대법원 판례를 들어 '소송 등을 통해 해결하자'고 줄기차게 주장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두 자치단체에게 적지않은 돈이 될 잡종지를 둘러싼 줄다리기는 집요했다.

옹진군은 중구가 93년과 96년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등 집착하자, 작년 8월에는'군정조정위원회'를 열어 매각 가능한 토지를 서둘러 처분하려 했다.

하지만 도시계획법 제 69조(국.공유재산의 처분제한)와 대법원 판례에 어긋나자 결국 처분은 포기한 채 중구의 끈질긴 인계요청을 묵살하는 방어자세를 취했다.

급기야 중구는 작년 12월 21일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해당 잡종지 모두를 구(區)재산으로 명의이전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옹진군은 '부동산등기법 제 36조('관공서가 등기권리자인 때에는 등기의무자의 승낙서도 첨부해야 한다') 규정을 어기고 등기의무자인 옹진군과 사전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이전을 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입장이 뒤바뀐 옹진군은 지난 2월 27일 인천지방법원에 말소등기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소송으로 등기의 효력을 다투라'며 기각했다.

군(郡) 관계자는 '소송을 하려해도 승소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고문 변호사의 충고에 따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허탈한 상태'라며 '여하튼 땅을 되찾기 위해 갖은 묘안을 짜고 있다'고 밝혔다.(인천=연합뉴스) 김명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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