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연금 ‘비과세 막차’를 타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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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때 부자상품으로 인식되던 즉시연금이 중산층의 노후대비 상품으로 자리잡고 있다. 내년부터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기 때문에 가입자가 크게 늘고 있다. [중앙포토]

지난 8일 정부 세법 개정안 발표 이후 즉시연금 가입자가 크게 늘고 있다. 내년부터 즉시연금보험의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기 때문에 미리 가입하는 사람이 늘었다. 이와함께 이자나 투자수익률이 갈수록 빡빡해지는 시대에 세테크의 중요성이 갈수록 부각되면서 선제적으로 대응 하는 사람도 많아졌다.

푸르덴셜생명 특판 즉시연금은 500억원 한도가 순식간에 차버렸고 국민은행에서 판매하는 즉시연금도 세법개정안 발표후 가입자가 5배이상 늘었다. 또 삼성증권·신한금융투자 같은 증권사에도 즉시연금 가입 신청이 쏟아지고 있다. 이러한 비과세혜택에 힘입어 즉시연금 가입자가 낸 보험료가 2008년 2771억원에서 2011년에는 1조3895억원으로 다섯배 이상 불었을 정도로 즉시연금의 인기가 높다.

즉시연금은 목돈을 한꺼번에 납입한 뒤 그 다음달 또는 일정 거치기간 후 정기적으로 연금을 수령하는 방식의 보험상품이다. 수수료는 총액의 4~7%로 대개 가입 첫 달에만 낸다. 적용금리는 현재 연 4.5~4.9% 선이다. 즉시연금은 세 가지가 있다. 일정 기간 원리금을 나눠받는 확정형과 매달 이자만 받다 사망 때 원금을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상속형, 사망 때까지 연금을 수령하는 종신형이 있다.

종신형이 경우 연금지급이 개시된 후에는 해약이 불가능하며 상속형은 중도에 해지하면 비과세 적용했던 세금을 다시 토해 내야한다. 또 종신형은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연금재원으로 활용하지만 상속형은 이자로만 연금을 지급하고 원금은 유가족에게 상속하는 구조다. 상속형의 경우 본인 유고 시에는 가입금액의 10%를 위로금으로 추가 지급한다.

일부에선 즉시연금이 ‘슈퍼리치’ 등 부자들의 상품으로 알고 있지만 오해다. 지금은 중산층이 가입이 많아 즉시연금이 은퇴생활을 돕는 금융상품으로 활용되고 있다. 실제로 한 대형 생보사가 2007년부터 작년까지 5년간 판매한 즉시연금(3949건)을 분석해보면 1억원 이하가 전체의 62.6%(2472건)를 차지한다. 1억~3억원은 985건으로 25%다. 전체의 87.6%가 3억원 이하라는 얘기다. 10억원 넘게 즉시연금에 넣은 경우는 0.7%(29건)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즉시연금 1억을 가입했을 경우 월 연금액은 얼마나 될까. 가령 65세 남성이 공시이율 4.6%인 생보사 즉시연금 상품에 가입할 경우 종신연금형은 40만원대 후반에서 50만원대 초반의 월 연금액을 수령할 수 있다. 10년 보증형은 52만원, 20년보증형은 49만9000원, 30년보증형은 46만2000원, 100세 보증형은 43만4000원을 받을 수 있다. 상속연금형은 월 34만1000원을 사망 시까지 수령할 수 있다.

정기예금과 즉시연금의 금리를 비교해보자. 예를들어 정기예금 매월 이자지급식이 연 3.2% 금리 수준이라면 세후 실제지급은 2.7% 수준으로 5억 원을 가입하면 세후 매월 112만5000 원을 받는다. 반면 즉시연금 상속연금형은 60세 기준 5억 원을 가입하면 매월 약 160만 원을 비과세로 지급하며 정기예금에 비해 매월 47만5000 원을 더 받고 금융종합소득세 대상에서도 제외 된다. 자금 유동성 제한의 단점이 있지만 이자율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면 내년부터 사라지는 비과세 혜택이 얼마나 되길래 이처럼 돈이 몰릴까. 세법 개정안을 보면 즉시연금(확정형·상속형)은 비과세를 완전 철폐해 이자소득세 14% 등 총 15.4%가 부과된다. 종신형 계약자(만 55세 이상)는 연금소득세 5.5%를 내야 한다. 예를들어 20년짜리 확정형 즉시연금(적용금리 연 4.6% 가정)에 2억원을 넣을 경우 올해 계약하면 매달 약 122만원씩 받지만 내년에 맡기면 103만원으로 줄어든다. 또 중간에 계약자를 바꾸는 경우도 과세된다. 현재는 부모가 보험료를 대부분 납부하다가 1~2년을 남겨놓고 자식으로 계약자를 변경해도 보험 차익이 전액 비과세됐다. 앞으로는 비과세 10년 기간이 계약자별로 계산된다.

◆가입주의점=즉시연금 상품 가운데 상속연금형과 확정연금형은 가입 후 언제든지 해약할 수 있지만 종신연금형은 해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의 자금 유동성을 고려하여 가입해야 한다. 또 즉시연금보험은 비과세 혜택을 받기위해서는 최소 10년 이상 유지해야 한다. 종신형은 중도해지가 불가능해 상관없지만 상속형인 경우 중도해지 하면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내야한다.

 이와함께 3개월마다 공시이율을 변경하기때문에 연금액이 변경될 수도 있다. 특히 공시이율과 실질수익률도 다르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즉시연금의 이자율은 공시이율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나 공시이율이 높더라도 위험보험료와 사업비 등의 차이로 실제 연금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어 수익률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예를들어 60세 남성이 공시이율 4.7% 조건으로 1억원을 즉시연금에 가입하면 위험보험료와 사업비를 제외한 금액의 현재 공시이율이 4.7%라는 것이다. 전체 납입 금액으로 계산하면 3.9%대 수익률인 것이다.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는 회사별, 상품 채널별로 다르지만 적게는 3%~6%대까지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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