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영수증에 세금과 가격 별도표시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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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대형 음식점과 백화점.할인점 등 판매사업자들은 고객에게 발급하는 영수증에 세금(부가가치세)과 상품가격을 나눠 별도로 표시해야 한다.

예컨대 지금까진 5만원짜리 상품(또는 서비스)을 팔 경우 영수증 합계란에 5만원만 표시하면 됐지만, 앞으론 ▶공급가액 4만5천4백55원▶세액(또는 부가세)4천5백45원▶합계 5만원으로 표시해야 한다.

국세청은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인 부가가치세 구분표시제와 관련, 9일 이같이 세부 운영규정을 결정했다.

도입 대상 사업자는 주유소.음식점.호텔.의류.자동차 정비.백화점.편의점.할인점 등 1백87개 소매.서비스업종 가운데 ▶판매시점관리시스템(POS)을 운영하면서 매출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그 이하라도 프랜차이즈 형태인 사업자▶신용카드 가맹 사업자 중 지난해 카드 매출금액이 5억원 이상인 사업자다.

부가가치세 면세상품인 농.수산물을 함께 취급하는 사업자(과.면세 겸업사업자)는 POS 운영 사업자만 우선 도입 대상이다.

국세청은 이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약 1만5천명으로 추정하고, 이달 말까지 관할 세무서장이 지정 통지서와 함께 안내문을 보내기로 했다.

김호기 부가세과장은 "사실상 모든 상품.서비스 가격에 10%의 부가세가 포함돼 있고, 사업자는 소비자에게서 이 세금을 간접적으로 거둬 정부에 전달하는 셈" 이라며 "앞으로 구분표시제로 사업자.소비자 양쪽 모두 이에 대한 인식을 높여 부가가치세 탈루가 점차 줄어들도록 기여할 것" 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 제도를 올해까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내년부터 도입 대상을 점차 늘리면서 의무조항을 적용해 지키지 않는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정부는 영수증뿐만 아니라 공산품의 소비자 가격이나 사업장 내 가격표.메뉴판에도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효준 기자 joonl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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