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강치 잡던 일본 울릉군에 세금 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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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강치

대한제국 시기 울도군(울릉군의 당시 지명)이 독도에서 강치(사진)잡이를 하던 일본 어부들에게 세금을 부과한 사실이 사료로 밝혀졌다. 이는 당시에도 한국이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었음을 뒷받침해주는 자료다.

 한아문화연구소 유미림(51·정치학 박사) 소장은 “1902년 대한제국이 울도군수에게 울릉도·독도에서 경제 활동에 세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군수가 일본인의 강치 수출에 세금을 부과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16일 밝혔다. 세금 부과 사실을 입증하는 사료는 1902년 내부(內部·지금의 행정안전부)가 작성한 ‘울도군절목(鬱島郡節目)’이다. 이 절목은 내각 총리대신 윤용선의 결재를 받아 울도군에 내려진 것으로 내부대신의 인장이 찍혀 있다. 절목이란 구체적인 시행세칙을 의미하며 본문은 모두 10쪽이다.

 절목에 적힌 세금은 바다에서 채취한 해채세로 10%를 거두고 출입하는 화물은 물건 값에 따라 1%를 거둬 경비에 보태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채세는 주로 전라도인의 미역에 부과했고, ‘출입하는 화물’은 주로 일본인의 수출화물에 부과한 세금이다. 독도로 가서 전복을 채취한 사실은 1902년에 보이지만 강치의 일본 수출은 1904년부터 나타난다. 강치는 독도에서만 포획된다.

 1901년 울릉도에 머물던 일본인은 어로기에 많게는 550여 명에 이르렀고 사계절 거주했던 사람도 150명 가까웠다. 1904∼1905년 부산 주재 일본영사관이 자국 외무성에 보고한 자료에는 강치와 오징어·우뭇가사리 등의 수출량이 구체적으로 기록돼 있다. 1904년 강치 가죽은 800관, 기름은 20두가 수출됐고 1905년에는 강치 가죽 1275관에 기름이 411두로 크게 늘었다.

 유 소장은 “일본인이 강치잡이에 세금을 낸 것은 곧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정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바다사자의 일종인 강치는 독도 주변에 집단 서식하다가 현재는 멸종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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