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부터 서울 용산 현대아이파크몰에서 전산소모품매장을 운영한 홍모(52)씨는 매년 임대료 인상 통보를 받았다. 경제상황이 나빠졌으니 동결하자고 사정해도 번번이 묵살됐다. 임대차계약서에 매년 1월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1.5% 자동인상한다는 조항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용산 민자역사 내 복합쇼핑몰인 현대아이파크몰에 상가임대차계약서 불공정약관 7개 조항을 바로잡도록 했다고 밝혔다. 보증금과 임대료를 자동 인상하면서 임차인에겐 보증금·임대료 감액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이 그중 하나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조항 때문에 오르는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임대료를 연체하거나 아예 임대차계약을 해지당한 사례가 최근 늘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국 주요 역사의 임대사업자 약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불공정 약관을 자진 시정토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