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영업용순자본비율 산출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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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부터 증권사는 영업용순자본비율 산출때 만기 2년 이상인 후순위차입금만 보완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후순위차입금의가산한도도 순재산액 범위 이내로 제한된다.

다음 달 초부터는 증권거래책임준비금 적립률이 현재의 5분의 1 수준으로 낮아져 준비금 적립부담이 완화되고 건전한 영업행위를 유도하기 위한 영업준칙(Rules of Conduct)이 제정돼 선행매매 등이 금지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증권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심의, 원안대로 의결했다.

개정 규정에 따르면 증권사는 앞으로 영업용순자본비율을 산출할 경우 만기 2년이상인 후순위차입금만 보완자본으로 계상할 수 있고 순재산액 범위 내에서만 보완자본으로 인정받는다.

종전에는 만기 1년 이상의 후순위차입금은 보완자본으로 인정받았으며 인정범위도 순재산액의 1.5배까지였다.

증권사는 또 영업용순자본비율에 대해 반기.결산기마다 의무적으로 외부감사인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금감위는 그러나 증권사의 준비 등을 감안, 증권업감독규정 시행에 맞추지 않고후순위차입금 인정 부분은 1년간 유예한 후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증권사가 거액의 당기순이익을 내고도 증권거래책임준비금 적립으로 배당을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 규정은 준비금 적립기준을 대폭 완화, 증권사가 배당재원을 확충할 수 있도록 했다.

위탁매매에 대한 증권거래책임준비금 적립률은 국공채.회사채의 경우 거래대금의 10만분의 1에서 100만분의 2로, 주식.기업어음(CP)은 1만분의 1에서 10만분의 2로, 선물.옵션은 10만분의 3에서 100만분의 6으로 각각 5분의 1 수준으로 낮아졌다.

새로운 증권업감독규정에는 이와함께 증권사 및 직원의 건전영업을 유도하기 위한 선진국 수준의 영업준칙이 제정돼 포함됐다.

영업준칙에 따르면 증권사가 우월적 지위를 갖고 고객에 대해 불공정행위를 할수 없다.

금지되는 불공정행위는 ▲고객의 대량주문정보를 이용한 자기매매행위(선행매매)▲자기 보유주식의 매매를 위해 고객에게 특정주식을 권유하는 행위 ▲추천종목을공표하고 이를 이용해 자기 보유주식을 매매하는 행위 ▲데이트레이딩.시스템트레이딩의 무분별한 대고객 권유행위 ▲시세조종주문.허수주문 수탁행위 등이다.

같은 거래에 대해 고객들에게 차별적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없으며 판매 수익증권의 펀드매니저에게 선물.향응.여행경비 부담 등의 편익도 제공해서는 안된다.(서울=연합뉴스) 김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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