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정치권 세제개편 논의 신중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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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올해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발표됐다. 이명박 정부가 내놓은 마지막 세제개편안이다. 예년과는 달리 세율이나 과표구간 조정 등 세제의 큰 틀은 손대지 않았다. 임기 말 정부 입장에서는 차기 정부부터 적용될 세제를 크게 바꾸기는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부의 세법개정안은 오는 9월 국회에 제출된 뒤 국회 심의과정에서 적지 않은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도 “필요하다면 큰 폭의 조정도 할 계획”이라고 했다. 기존의 세제를 그다지 손대지 않은 정부안을 국회로 넘겨 정치권이 직접 필요한 개정작업을 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얼핏 소신 없고 무책임한 행태로 보일 수도 있지만, 대선이라는 큰 정치일정을 앞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택한 고육지책(苦肉之策)이라는 측면도 있다.

 이런 한계 속에서도 이번 세법개정안은 내수 활성화와 고용 창출, 재정 건전성 제고 등 여러 정책목표를 동시에 달성해 보려고 고민한 흔적이 역력하다.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장려세제(EITC)의 확대나 연구개발(R&D) 세제지원 적용 기한을 연장한 것은 특히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세율 인상 대신 비과세·감면을 줄여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방침도 올바른 선택으로 보인다.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바람을 의식해 미리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에 나선 대목도 보인다. 대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을 14%에서 15%로 1%포인트 인상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연 4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낮췄다.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을 올리지 않으면서 증세효과를 거두겠다는 의도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약 1조6600억원의 세수(稅收)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문제는 정부안대로 세법이 개정돼도 세수가 늘어나기 어려울 것이란 점이다. 개정안에 의한 세수증대 효과도 5년에 걸쳐 발생할 세수 증가분을 추정한 것이다. 실제 세수는 세법 개정의 효과보다는 경제성장률에 더 많이 좌우된다. 대부분의 세금은 전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 그 다음 해에 거둔다. 올해 성장률이 2%대로 주저앉을 경우 내년 세수는 당초 예상을 밑돌 가능성이 크다. 정치권에서 쏟아내고 있는 각종 복지 확대 공약을 감안하면 내년 이후의 세수 부족은 재정 건전성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밖에 없다. 국회의 세법개정 논의가 세수를 늘리기 위한 대규모 증세 쪽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이미 야당은 물론 여당까지 대기업에 대한 과세 강화와 ‘부자증세’를 공언하고 있다. 그러나 세율 인상이나 과세 강화가 항상 세수 증대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무리한 증세 시도는 세수증대 효과는 거두지 못하면서 국민경제의 활력만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이제 세법개정의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국회는 포퓰리즘에서 벗어나 국민경제의 건강한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세법개정 논의에 임하기 바란다.